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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형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9 / 452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41호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 경보전 의식 향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신고 포상금의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 전화 : 663-2591, FAX : 663-27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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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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