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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창현(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7-01-24 / 384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52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1. 개 정 이 유

    ○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 1. 11과 2006. 7. 1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 (감사청구심의회)

3. 주 요 내 용

    ○ 청구 연령을 조정

      · 20세 ⇒ 19세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참 고 사 항

    ○ 신 · 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3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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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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