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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2-01 / 434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76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조례명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재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4.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장의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9조)

○ 위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검토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11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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