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76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조례명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재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장의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9조)
○ 위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검토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11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