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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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184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조례명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지원)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3-298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