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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이민애(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4-11 / 436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00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 및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및 재교부 - “삭제”

   나.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리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설>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20,000원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 10,000원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신설>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20,000원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0,000원

   마. 게임제작업 등록 <신설>

       ㅇ 게임제작업 등록 : 20,000원

       ㅇ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 10,000원

   바. 게임배급업 등록 <신설>

       ㅇ 게임배급업 등록 : 20,000원

       ㅇ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 10,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신설> : 2,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4.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장,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국채보상로 1162), 우)703-701, 전화: 663-2751, 팩스 : 663-27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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