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이민애(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7-04-11 / 436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00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 및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및 재교부 - “삭제”
나.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리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설>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20,000원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 10,000원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신설>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20,000원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0,000원
마. 게임제작업 등록 <신설>
ㅇ 게임제작업 등록 : 20,000원
ㅇ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 10,000원
바. 게임배급업 등록 <신설>
ㅇ 게임배급업 등록 : 20,000원
ㅇ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 10,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신설> : 2,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4.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장,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국채보상로 1162), 우)703-701, 전화: 663-2751, 팩스 : 663-27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