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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구청(공보전산과)
등록일 / 조회
2007-05-08 / 805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250호


대구광역시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위원수당,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663-2531, 팩스663-25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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