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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미옥(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7-05-09 / 420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251호


대구광역시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2. 개정취지 :

  ?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도로법 시행령 2007. 1.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0.5제곱미터 또는 0.5미터미만       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감면조항 삭제.

   ?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별표1)

   ? 돌출간판 산정기준 감액(58,950원→38,950원/㎡,1년)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871, 팩스 : 663-2879)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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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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