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265호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개정이유
○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수강료의 구분이 모호한 사항을 수강
료로 통일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주민자치센터 이용회원의 안전사고에 대비 시설보험의 의무
가입 규정 마련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제1조~제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수강료의 구분사항을 수강료로 통일
(제10조)
○ 주민자치센터 이용회원의 안전사고에 대비 시설보험 의무
가입 규정 마련(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제17조)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
들의 자치의식 제고(제18조)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6. 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전화 : 663~2221,
FAX : 663 ~2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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