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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우성만(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7-06-07 / 437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306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부서의 담당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담당명칭변경

          ·  감사평가 담당 →  감사담당

          ·  정책개발 담당 →  정책평가담당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조정실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663-2111, 팩스 : 663-2119, 이메일 : wsm@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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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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