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306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부서의 담당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담당명칭변경
· 감사평가 담당 → 감사담당
· 정책개발 담당 → 정책평가담당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조정실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663-2111, 팩스 : 663-2119, 이메일 : wsm@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