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322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다수인 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수를 14인 이하로 정함
○ 심의안건의 통지를 회의 3일전 → 2일전으로 변경
○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다수인 관련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 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전원합의제 의결을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3.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4 일 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봉사행정과장)
○ 주 소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 화 : 663-3187 , 팩스 663-2319. 이메일 : ymj@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
번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