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396호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서구 관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서구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동시행령 제14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제35조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목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 : 663-2211, FAX : 663-22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