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399호
『대구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3. 주요내용
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로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라.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안 제6조제2항)
마.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신설(안 제9조의2)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 : 663-2131, FAX : 663-2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