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406호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변경하고,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사업(구강보건, 한방진료, 골밀도검사) 중 구강보건사업, 골밀도 측정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제증명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가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함
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약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의료보험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신규사업 등으로 추가되는 수수료를 정함
① 구강보건사업
- 치아홈메우기 5,000원(치아당), 불소도포 10,000원(1인당)
스케일링 20,000원(1인당) : 치과의사 근무시
② 골밀도 측정 검사수수료 : 10,000원
- 전액 면제 : 관내 주민 중 70세이상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1-2급)
- 50% 면제 : 관내 저소득층 주민(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③ 유료예방접종
- 접종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바. 제증명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주소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1230-9), 우편번호 703-701, ☎ 663-3121, FAX 663-3129
E-mail :okallok@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