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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구보건소(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7-08-01 / 482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406호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징수조례』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변경하고,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사업(구강보건, 한방진료, 골밀도검사) 중 구강보건사업, 골밀도 측정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제증명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가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함

  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약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의료보험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신규사업 등으로 추가되는 수수료를 정함

    ① 구강보건사업

      - 치아홈메우기 5,000원(치아당), 불소도포 10,000원(1인당)

        스케일링 20,000원(1인당) : 치과의사 근무시

    ② 골밀도 측정 검사수수료 : 10,000원

      - 전액 면제 : 관내 주민 중 70세이상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1-2급)

       - 50% 면제 : 관내 저소득층 주민(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③ 유료예방접종

      - 접종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바. 제증명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 주소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1230-9), 우편번호 703-701, ☎ 663-3121, FAX 663-3129

    E-mail :okallok@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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