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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종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7-08-16 / 468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424호


대구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주택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가호 및 나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나)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마) 구 소속 공무원자

  나.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안 제4조)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

        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라.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의 기간(안 제 9조 및 제 11조)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3. 조례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951, FAX : 663-29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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