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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배수현(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7-10-08 / 424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512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ㆍ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유지관리와 광고,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주민 편의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요건(안 제3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

         한 후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소유자.점유자의 3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나. 도로명 변경(안 제4조)

    도로명주소 사용자 3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 변경

 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안 제5조)

    도로명주소     고지는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   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   실시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실시

 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및 규격(안 제6조 ~ 제7조)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 : 가로, 세로 30㎝, 이상 면적 1,000㎠ 이상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 : 가로, 세로 20㎝, 이상 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 가로, 세로 20㎝(숫자 ?1?예외)

  마. 건물번호판 재교부(안 제8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방법, 제작 비용,비용납

       부  방법, 교부시기 등을 안내

 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안 제9조~ 제10조)

    각종 개발사업시행자는 새로운 도로명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업 승인시 통지

 사.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안 제11조~ 제14조)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을 사용

   도로명 관련 자료 제출, 도로명기본도 작성, 도로명시스템 반영 등

 아.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안 제15조~ 제18조)

   도로명시설 일제 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에게 안내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자.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안 제19조~ 제21조)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 계약 체결, 지도?감독 등

 차.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안 제22조~ 제23조)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홍보 실시    

 카. 서구 새주소위원회(안 제24조 ~제31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 ~ 15인 이내 위원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할수 있음

   위원회의 기능

     - 도로명 부여.변경

     - 도로명 고시에 관한 사항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서면(팩스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53)663-3071, FAX(053)663-3059)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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