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512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ㆍ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유지관리와 광고,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주민 편의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요건(안 제3조)
○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
한 후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소유자.점유자의 3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나. 도로명 변경(안 제4조)
○ 도로명주소 사용자 3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 변경
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안 제5조)
○ 도로명주소 고지는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 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 실시
○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실시
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및 규격(안 제6조 ~ 제7조)
○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 : 가로, 세로 30㎝, 이상 면적 1,000㎠ 이상
○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 : 가로, 세로 20㎝, 이상 면적 500㎠ 이상
○ 건축물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 가로, 세로 20㎝(숫자 ?1?예외)
마. 건물번호판 재교부(안 제8조)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방법, 제작 비용,비용납
부 방법, 교부시기 등을 안내
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안 제9조~ 제10조)
○ 각종 개발사업시행자는 새로운 도로명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업 승인시 통지
사.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안 제11조~ 제14조)
○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을 사용
○ 도로명 관련 자료 제출, 도로명기본도 작성, 도로명시스템 반영 등
아.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안 제15조~ 제18조)
○ 도로명시설 일제 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에게 안내
○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자.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안 제19조~ 제21조)
○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 계약 체결, 지도?감독 등
차.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안 제22조~ 제23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홍보 실시
카. 서구 새주소위원회(안 제24조 ~제31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 ~ 15인 이내 위원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할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
- 도로명 부여.변경
- 도로명 고시에 관한 사항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서면(팩스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53)663-3071, FAX(053)663-305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