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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기진(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7-11-06 / 447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571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4. 주요 개정내용

  ○  증명서 발급에 있어 공장등록증명을 통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를 “ 칼라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첨부의 경우”로 개정하며


 ○  인가,허가등에 있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건당 신규 1,000원 계속 600원에서 신규5,000원 계속 3,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수수료를 건당 3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수수료를 건당 1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건당 1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20,000원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건당 50,00원을 삭제하며, 체육시설업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법인인 경우 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인일 경우 건당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6일

  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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