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최병렬(기획조정실)
- 등록일 / 조회
- 2007-12-20 / 4125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65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2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 10. 4)에 따른 조항변경 등
2. 근거법령 :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제34조, 제6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5조」
3.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32조의3을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변경
○ “회의수당을”을 “의정활동비를”로 변경
○ 부칙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연락처 : 전화 663-2113, 팩스 663-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