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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병렬(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7-12-20 / 4125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65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2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 10. 4)에 따른 조항변경 등


2. 근거법령 : 따로붙임

 ○지방자치법 제34조, 제6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5조」


3.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32조의3을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변경

 ○ “회의수당을”을 “의정활동비를”로 변경

 ○ 부칙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연락처 : 전화 663-2113, 팩스 66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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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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