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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미란(행정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08-01-07 / 42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12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개정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81호) 개정됨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 정비

      -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공무원”의 용어 약칭 규정

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변경

 다. 국내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

       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결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라. 기존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정부기관 명칭을 개정된 현행제도에 맞게

         변경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 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연락처 : 전화 663-2231, 팩스 66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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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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