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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완(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8-01-16 / 452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39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3. 주요내용

   가.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안에서 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안 제5조)

   나.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안 제6조)

   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안 제7조)

   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

        (안 제8조)

   마.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

     전화 : 053)663-2121,  FAX : 053)66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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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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