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39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3. 주요내용
가.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안에서 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안 제5조)
나.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안 제6조)
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안 제7조)
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
(안 제8조)
마.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
○ 전화 : 053)663-2121, FAX : 053)663-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