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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87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