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대원(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8-02-20 / 424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87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