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허림(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8-03-19 / 3873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137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로 지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공공시설물중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지정
3.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 053-663-2841,
FAX 053-663-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은 대구
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