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우성만(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8-06-03 / 403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283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창조적 실용주의 정부의 강하고 작은 조직을 추구하는 조직개편과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3. 주요내용
  
    ○ 약사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7.10.17)
   
    ○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7.10.17)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8.2.29)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8.2.29)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