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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우성만(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8-06-23 / 435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26호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창조적 실용주의 정부의 행동규범으로 하는 낡은 구조의 대변환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우리구의 총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

2. 주요내용
   ○ 총정원 711명 중 57명을 감축하여 654명으로 조정함
      · 집행기관의 정원 : 694명 → 638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 16명
   ○ 증감내역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일반직 계 : 580명 → 546명 △34
         - 5급 :  38명 →  37명 △1
         - 6급 : 117명 → 111명 △6
         - 7급 : 168명 → 158명 △10
         - 8급 : 170명 → 161명 △9
         - 9급 :  81명 →  73명 △8
      · 기능직 계 : 122명 →  99명 △23
        - 기능 9급 : 35명 →  30명  △5
        - 기능10급 : 62명 →  44명 △18
      · 별정직 계 :  8명 →  8명
        - 별정 6급 : 2명 → 1명 △1
        - 별정 7급 : 4명 → 5명 +1
       ※ 초과현원은 정원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7.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E-mail : wsm@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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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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