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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안) 및시행규칙제정(안)
작성자
김종태(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8-10-24 / 5261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576호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폐기
       물 관리법」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며

   ○ 조례의 내용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및 제정내용

   ○ 조례주요개정내용

      -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납부필증부착배출, 전용봉투는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토록 신설

      - 납부필증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공동주택 수수료의 대행 부과․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항 신설

      -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방법에 납부필증 무료제공 신설 및 기준마련

  ○ 시행규칙주요제정내용

      - 배출및수거방법 : 단독주택 등은 격일수거, 공동주택은 매일수거

      - 배출시간및장소 : 저녁8시~12시 대문(가게)앞 적당한 장소, 공동주택은 수거용기설치장소

      -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 규격봉투사항 준용


3. 조례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기관·단체, 개인)는 2008.1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724, 팩스(053)663-
    2719, E-mail : jtkim@dgs.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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