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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8-11-13 / 464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8-628호


  대구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요청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별표1】제5호(주차요금의 감면)중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추가

    다. 목의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을 “1,000cc미만”으로 변경

    마.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은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바. 공직선거의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한다.

    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서구청 교통과(T.053-663-3011, F.66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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