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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만원(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9-01-14 / 451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4호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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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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