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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창현(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09-01-16 / 429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34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고 앞날을 대비한 내실 있고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유능조직으로 개편 관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 구본청 : 3국 1실 14과 67담당 ⇒ 3국 1실 14과 69담당 (증 2담당)
       ○ 문화회관 : 2담당 ⇒ 3담당 (증 1담당)
     나. 기구조정내용
       ○ 담당 신설 : 3 담당
         · 노인복지담당 ⇒ 노인복지담당, 노인복지관담당 (복지사업과)
         · 자전거담당 (건설방재과)
         · 국민체육센터담당 (문화회관)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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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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