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창현(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09-01-16 / 457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35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 7월 3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900호)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따라 법령 인용
      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제30조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안 제3조 관련 【별표1】 신설)
       ○ 일반직 : 82% 이상    ○ 기능직 : 16%이내
       ○ 별정직·정무직 : 2% 이내
   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 (안 제3조 관련【별표2】 신설)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관련 【별표3】)
      ○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 초과 현원은 정원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