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35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 7월 3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900호)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따라 법령 인용
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제30조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안 제3조 관련 【별표1】 신설)
○ 일반직 : 82% 이상 ○ 기능직 : 16%이내
○ 별정직·정무직 : 2% 이내
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 (안 제3조 관련【별표2】 신설)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관련 【별표3】)
○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 초과 현원은 정원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