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37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제3조 ⇒ 제4조, 제5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규정 (안 제2조 및 별표)
○ 일반직(증 5명) : 6급 증4명, 7급 증13명, 8급 증5명, 9급 감17명
○ 기능직(감 5명) : 7급 증1명, 8급 증7, 9급 증 1명, 10급 감 14명
다.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안 제3조)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계액 : 53,701천원 정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