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표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안)
2. 폐지사유
○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여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부과해 왔으나,
○ 2008. 12. 31 개정된 근거 규정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5)을 일률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별도의 규칙이 필요없게 되어 이 규칙을 폐지함
3.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가 2008.12.31(시행 2009.4.1)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3.19일까지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참조:보건행정과, 전화 663-3124번, 팩스 663-3119번)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