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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9-04-06 / 392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0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세정담당관실-9095(2008.09.29)

3.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세법에서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   함 (안 제15조)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   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17조)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19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 2379, E-mail : j9park@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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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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