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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박완우(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09-04-28 / 49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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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264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중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음에 “다만, 필요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에 의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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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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