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박완우(기획예산실)
- 등록일 / 조회
- 2009-04-28 / 496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264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중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음에 “다만, 필요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에 의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