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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밀화(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9-04-29 / 465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65호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나. 현행의「대구광역시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 처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안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의 내부청소 이행안내 통지

 다.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안 제5조)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 및 대행계약 사항

 라 분뇨수집․운반의 허가(안 제6조) 허가 시 영업구역 등 기타조건을 붙일 수 있음(단, 영업대상은 정화조․분뇨 구분 없이 통합)

 마. 청소수수료의 징수(안 제7조) 기본(750ℓ까지) 15,100원, 초과(100ℓ당) 1,150원

 바.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0조) 납부통지서․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3. 조례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663-2605, 팩스 663-2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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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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