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66호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안 제2조) 청소안내통지서․계고서 발부
나.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안 제3조) 대행사업자의 지정 구역에 대하여 영업
다.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및 서식
3.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663-2605, 팩스 663-2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