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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밀화(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9-04-29 / 485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67호


  『대구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나. 현행「대구광역시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대구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

 다. 가축사육의 제한(안 제4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 제한


3. 조례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663-2605, 팩스 663-2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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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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