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462호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보 발간과 관련 되는 배부범위, 배부방법, 명예기자 위촉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를 확대하여
구 세입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구보 배부의 범위(대상)를 구체적으로 정함
❍ 직접전달 대상자와 우편송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구보명예기자 위촉기간 명시
❍ 1면 광고 배제 규정 삭제(모든 면에 광고 가능)
❍ 1면 광고료 기준단가 책정
❍ 광고게재 절차 등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64, 팩스 (053) 663-2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