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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명희(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09-08-07 / 4771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538호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소송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별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기준〔별표〕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동일하게 지급함.
   나. 소송물가액 기준 500만원 미만의 소송일 경우 착수금을 2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함
       (1) 소송물가액 기준 2억원이상 5억원미만시 300만원 이내로 함
       (2) 소송물가액 기준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시 350만원 이내로 함
       (3) 소송물가액 기준 10억원 이상일 경우 400만원 지급함.
       (4)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당싱의 행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150만원 이내 삭제함
   다. 착수금과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을 명시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 (703-701), 전화 663-2114, 팩스 053-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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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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