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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정명(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9-09-01 / 526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 - 612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정비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개선과제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건축물이 법령 제․개정 및 도시계획 시설 설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2조).

  다. 미관지구 안의 소규모 건축물 또는 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16조의2).

  마.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 할 거리 정함(안 제29조제5항).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서식의 일부를 정비함(안 별지 제1서식부터 제7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053-803-4623 , Fax : 053-803-4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행정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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