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31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9. 11. 10. 개정되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대구시 산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를 개정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목적 등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신설
(안 제6조제1항제7호)
-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무로 내방한
차량, 기기 점검 및 A/S차량 등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안 제6조제3항)
- 주차요금 할인율 확대 : 20%→ 50%
3.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2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703-701
마. 문 의 : (053)663-2215, 팩스 (053)66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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