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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승박(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10-03-29 / 485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134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구청장이 고시하고,「서구 새주소위원회」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8조)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서구“새주소위원회”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마. 문의 : (053)663-3073, 팩스(053)663-3059

                 이메일 : spj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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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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