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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임성빈(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0-05-20 / 509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0 - 383호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05 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0. 4.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안 제8조)

 나. 녹색성장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9조)

 다.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5조~제16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안 제19조)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녹색성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30번지(녹색성장정책관실)

      (전화 053-803-3526, FAX 053-803-3059, E-mail - kimcs59@daegu.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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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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