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0 - 383호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05 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0. 4.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안 제8조)
나. 녹색성장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9조)
다.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5조~제16조)
마.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안 제19조)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녹색성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30번지(녹색성장정책관실)
(전화 053-803-3526, FAX 053-803-3059, E-mail - kimcs59@daegu.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