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2-1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널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0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 (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나. 금연구역 표시 등 (안 제7조)
-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안내문 게시
다. 흡연구역의 설치 등 (안 제8조)
- 금연구역 지정 장소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능
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0조)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징수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3동) 서구청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703-840(전화번호(053)663-3124, 팩스(053)663-3119,jsg590@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