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27호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널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0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등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상기 지원내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 지급시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함
나. 지원대상
ㆍ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3동) 서구청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703-840 (전화번호 (053)663-3124, 팩스(053)663-3119, jsg590@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