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임성우(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12-07-25 / 369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437호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