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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임성우(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2-07-25 / 369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437호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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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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