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정성규(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12-08-20 / 3559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널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8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경계의 지정(제2조)
- 도시공원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 어린이 놀이터 :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구역(면적)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나.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 표지판 내용, 표시방법, 설치방법 및 관리기준
- 표지판 "예시"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보건행정과장)에게 우편, FAX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3동) 서구청 보건행정 과, 우편번호 703-701
FAX 053-663-3119
전자메일 : jsg590@korea.kr
5. 문의사항 안내 : 전화번호 053-663-31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