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2 - 호
대구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