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종양(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조회
- 2013-05-06 / 388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231호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