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50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ㅇ 개정이유
-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 제2항 개정(발행이율 2.5%→2.0% 인하)에 맞추어 시행규칙 제7조의2(매출절차)의 내용 중 매입증서 약관「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도시철도채권 매출 및 상환에 대한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여 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채권 소유자의 권리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 제2항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 제7조의2(매출절차)의 매입
증서 약관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안 별지 제3호 서식)
- 도시철도채권 매출 및 상환에 대한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 제17조)
ㅇ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 주소 :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전화 : 640-3574, FAX : 640-3981, E-mail : biok82@daeg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