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정숙(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13-08-19 / 3967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