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9. 30 - 10. 1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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